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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정부소식 2023. 2. 3. 16:06반응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6. 3. 29., 2019. 8. 20., 2021. 10. 19.>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6. 3. 29., 2019. 8. 20., 2021. 10. 19., 2022. 10. 18.>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https://gseed1004.tistory.com/7170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19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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