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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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0:15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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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20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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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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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1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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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4. 5. 09:53
#녹색건축인증연구소, #농어촌도로, #도로망, #도로정비, #농어촌도로법, #정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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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32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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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7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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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6. 09:47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2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