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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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5. 9.]카테고리 없음 2020. 7. 30. 11:47
[시행 2018. 5. 9]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2018.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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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 11.]카테고리 없음 2020. 7. 28. 11:39
[시행 2020. 1. 11]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