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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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8
[시행 2018.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1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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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6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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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1. 17:03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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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3:27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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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3:26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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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18
[시행 2020.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 2020. 9.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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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10
[시행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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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07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