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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10반응형
[시행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9. 3., 2015. 10. 13.>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 2. 19., 2008. 3. 3., 2013. 3. 23., 2016. 11. 18.>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9. 9. 3.]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3.]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본조신설 200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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