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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07반응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장 총칙 <개정 2010. 1. 18.>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0.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8.]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 1. 18.>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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