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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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2. 9. 14. 11:32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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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정부소식 2022. 9. 13. 10:32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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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7. 10:5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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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2. 10:15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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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2. 9. 1. 10:40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4.]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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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8. 25. 10: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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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8. 3. 10:03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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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7. 22. 09:38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