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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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정부소식 2022. 11. 30. 11:55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삭제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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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28. 10:10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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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25. 10:30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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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카테고리 없음 2022. 11. 23. 11:17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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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정부소식 2022. 11. 21. 11:30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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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45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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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39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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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31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