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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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11.]정부소식 2020. 7. 9. 09:44
[시행 2017. 7. 11]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2017. 7.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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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4.]카테고리 없음 2020. 7. 9. 09:41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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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3.]정부소식 2020. 7. 8. 10:32
[시행 2019.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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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7]카테고리 없음 2020. 6. 23. 10:05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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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0. 6. 23. 10:01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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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정부소식 2020. 6. 22. 09:21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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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정부소식 2020. 6. 17. 11:10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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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정부소식 2020. 6. 16. 10:19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