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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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카테고리 없음 2020. 8. 27. 10:03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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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24. 10:00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27호, 2020. 5.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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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1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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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5. 10:02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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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5. 10:02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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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2]카테고리 없음 2020. 8. 3. 10:26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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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8. 7.]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09:54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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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24]카테고리 없음 2020. 7. 21. 10:03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 4.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