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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정부소식 2020. 6. 16. 10:19반응형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ㆍ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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