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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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5. 25. 10:46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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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10:10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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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1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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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1:07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제2장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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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1:05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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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10:11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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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정부소식 2020. 6. 16. 10:22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