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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1반응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제3조 삭제 <2017. 7. 17.>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8.>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5조에서 이동 <2019. 2. 8.>]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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