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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1:05반응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수ㆍ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ㆍ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ㆍ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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