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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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카테고리 없음 2022. 7. 1. 10:14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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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11.]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0:02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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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5
[시행 2013.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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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09:57
[시행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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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30. 10:13
[시행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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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52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7호, 2019. 12. 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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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0:59
[시행 2020.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 2020. 6. 4,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