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09:57반응형
[시행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