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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12. 29. 09:52반응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7호, 2019. 12. 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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