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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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4. 14. 10:44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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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정부소식 2022. 8. 24. 10:41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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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정부소식 2022. 8. 24. 10:40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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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0:18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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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0:17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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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카테고리 없음 2022. 6. 28. 09:3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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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시행 2019. 3.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19. 12:12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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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09:51
[시행 2020. 7. 17.] [교육부령 제213호, 2020.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