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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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0. 09: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20929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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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5. 10:27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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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09:35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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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1. 8. 13. 09:46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1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