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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09:35반응형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3조 삭제 <2005. 12. 30.>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7조 삭제 <2005. 12. 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9.]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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