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도로법 [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37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
-
도로법 [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6. 18. 10:19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2. 24. 10:18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1. 1. 6. 09:25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0:39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9. 7. 10:41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6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6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