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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7. 6. 09:54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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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정부소식 2020. 5. 26. 09:39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