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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0:39반응형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사업내용
4. 기타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로의 순찰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0.>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유지상태
2. 도로의 연결상태
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4.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 요인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ㆍ유실ㆍ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횡단보도 및 육교
6. 암거 및 배수관
7. 측구 및 배수로
8. 도로표지등 안전시설
9.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1. 18.>
제6조(보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가지 및 취락지에는 도로선형과 평행이 되도록 심되,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조경용 교목을 심는 경우에 한한다)에 심을 것
2. 기타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등에 중점적으로 심되, 길어깨로부터 2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심을 것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③가로수는 병충해ㆍ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재해대책)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4.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5.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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