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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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24. 10:32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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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정부소식 2023. 1. 4. 18:10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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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정부소식 2022. 12. 9. 10:51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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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정부소식 2022. 11. 23. 11:19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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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11. 16. 10:43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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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정부소식 2022. 11. 16. 10:42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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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7. 19.]카테고리 없음 2022. 5. 27. 10:35
[시행 2023. 7.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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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카테고리 없음 2022. 5. 9. 10:18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