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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정부소식 2022. 11. 16. 10:42반응형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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