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정부소식 2023. 2. 17. 11:11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7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2. 16. 1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청 평가방법 인센티브정부소식 2023. 2. 16. 12:20
앙뇽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덜~ 오늘 하얀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래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
-
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2. 16. 12:12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5. 12:37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3. 2. 14. 12:21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5141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6357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5.]정부소식 2023. 2. 14. 12:17
[시행 2022. 12. 5.] [국토교통부령 제1162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