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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카테고리 없음 2023. 1. 10. 11:37
[시행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5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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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1. 10. 11:06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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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시행 2022. 1. 1.]정부소식 2023. 1. 6. 10:37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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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3. 1. 6. 10:35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5042484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 blog.naver.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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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1. 5. 16:11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12. 11.]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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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정부소식 2023. 1. 4. 18:10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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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정부소식 2022. 12. 13. 11:31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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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2. 8. 09:56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