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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4.]정부소식 2022. 12. 13. 11:31반응형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5. 8. 4.]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4.]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12. 13., 2015. 8. 4.>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25., 2021. 6. 9.>
제7조 삭제 <2022. 11. 4.>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1. 4.]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5. 12.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제11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목개정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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