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09:36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
-
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1. 7. 20.]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13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3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1. 4. 6.]카테고리 없음 2021. 8. 25. 10:22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1. 10. 28.]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29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카테고리 없음 2021. 8. 17. 09:36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8. 5. 10:04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02-2131-2022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
-
도시개발법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14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29. 10:07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