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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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29. 10:09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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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1.]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10:12
[시행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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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1. 9. 21.]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10:10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3724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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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8. 09:4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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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0:04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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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09:49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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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0:16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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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0:12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