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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18. 09:47반응형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제목개정 2012. 4. 13.,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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