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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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53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7호, 2020. 11. 24,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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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50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89호, 2020. 11. 26,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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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4. 19]카테고리 없음 2020. 9. 14. 10:15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804호, 2018. 4. 17,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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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9. 14. 10:07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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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31]카테고리 없음 2020. 9. 14. 10:05
[시행 2017. 7. 31] [환경부령 제708호, 2017. 7. 31,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