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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9. 14. 10:07반응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보를 관측ㆍ수집ㆍ송신ㆍ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1. 26.]
[시행일 : 2020. 11. 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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