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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50반응형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89호, 2020. 11. 26,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6.]
제4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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