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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31]카테고리 없음 2020. 9. 14. 10:05반응형
[시행 2017. 7. 31] [환경부령 제708호, 2017. 7. 31,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 기관"이라 한다)가 사용하는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 다만,「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 관련 장비는 제외한다)를 매 5년마다 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간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7. 7. 3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교정을 받은 날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가 공인한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3. 행정안전부 또는 기상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4. 외국의 공인된 검정 또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날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 관측 장비가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 적합판정을 한 관측 장비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관측 장비에 별표 2의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지진통보 및 지진조기경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및 지진해일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공 관계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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