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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7. 7. 1.]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777호, 2017. 1.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6호, 2018. 12. 13, 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