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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반응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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