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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0. 4.]정부소식 2023. 2. 13. 11: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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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 파괴지수) ①「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4. 5., 2014. 6. 30.>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수급 등의 조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1. 9. 30.>
제7조 삭제 <2011. 9. 30.>
제8조 삭제 <2011. 9. 30.>
제9조 삭제 <2014. 12. 30.>
제9조의2 삭제 <2014. 12. 30.>
제10조 삭제 <2014. 12. 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의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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