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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정부소식 2023. 2. 13. 12:33반응형
녹색건축 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님
아직도 날씨가 너무 추워요. 봄이 언제 오려나요.
따뜻한 계절이 너무 그립네요.
더울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ㅠㅠ
추울 때는 또 그립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거 같아요.아 돌아가고싶다 여름으로 !!!빨리오라 여름이여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녹색건축 인증 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등급은 어떤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목적]
[연혁]
2002.01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2003.01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2005.03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2005.11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2006.04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2006.09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2008.03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2008.05‘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2010.0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2010.07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2012.07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2013.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2013.06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2014.06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타법 개정2014.12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2014.12.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환경부고시 제2014-213호2016.09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 (2016.0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2017.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타법 개정2018.09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2018.09.01) - 인증심사기준 세부내용 일부개정[연혁]
지역규모기준 등급전국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그린2등급서울시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주거)그린4등급연면적 3천㎡ 이상 ~1만㎡ 이상(비주거)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주거)그린2등급연면적 1만㎡ 이상 ~10만㎡ 미만(비주거)1000세대 이상(주거)그린1등급연면적 10만㎡ 이상(비주거)경기도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그린4등급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물그린3등급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그린2등급※ 규모 별/ 지역별로 적용 등급이 있으니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지역규모기준 등급전국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그린2등급서울시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주거)그린4등급연면적 3천㎡ 이상 ~1만㎡ 이상(비주거)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주거)그린2등급연면적 1만㎡ 이상 ~10만㎡ 미만(비주거)1000세대 이상(주거)그린1등급연면적 10만㎡ 이상(비주거)경기도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그린4등급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물그린3등급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그린2등급※ 규모 별/ 지역별로 적용 등급이 있으니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등급]
인증등급그린1등급그린2등급그린3등급그린4등급신축주거용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비주거용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기존주거용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비주거용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그린 리모델링주거용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비주거용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통상 4등급으로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신축/기존/ 그린리모델링 별로 나뉘어 있으며,
합산점수 별로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으로 나뉩니다.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조직구성 :
정부기관 + 운영기관 + 인증기관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무부서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
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9개, 4개 공공
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인센티브]
건축기준 적용 완화 :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분에너지 효율 1등급에너지 효율 2등급녹색건축 그린1등급6~12%4~8%녹색건축 그린2등급4~8%2~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개정 2016.1.1]
[지방세 감면]
취득세
구분에너지효율 1등급 or EPI 90이상에너지효율 2등급 or EPI 80이상녹색건축 그린1등급15%10%녹색건축 그린2등급10%5%재산세
구분에너지 효율 1등급에너지 효율 2등급그 외 에너지효율 등급녹색건축 그린1등급15%10%3%녹색건축 그린2등급10%3%-그 외 녹색건축인증등급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PQ(사전심사기준) 가점]
녹색건축 인증 등급그린 1등급그린 2등급PQ 가점1.00.5[현황]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
구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소계3315331632994145706305005717271,0321,3691,6391,7651,9991,326최우수(그린1등급)-2381013202649516373746877655840우수(그린2등급)311225153286394544552270244259303358427391447254우량(그린3등급)--------1375106137148209251248283184일반(그린4등급)--------161041582585077348841,0611,211848의무취득--------85811632817141,1031,3841,5291,6011,062인센티브-----------14791351,1931,4681,601101합계본인증소계--33836153251278218181244349510567752855603최우수(그린1등급)--122611109121930433931382617우수(그린2등급)--2163014224126920295105111131166191202121우량(그린3등급)----------325062988310712295일반(그린4등급)---------43559133242287416505370의무취득---------194277224410502643665513인센티브-----------7181643658966545예비인증소계3312301552632613193522823904836838591,0721,0131,144723최우수(그린1등급)-2268791640394443312946273223우수(그린2등급)31102414725625230328368149154192227261200245133우량(그린3등급)--------137574878611116814116189일반(그린4등급)--------16100123199374492597645706478의무취득--------8562121204490693882886936549인센티브-----------76111975787993656누적건수합계3621542175169301,5002,1302,6303,2013,9284,9606,3297,9689,73311,73213,058본인증--3614502034547329501,1311,3751,7242,2342,8013,5534,4085,011예비인증3618482034667271,0461,3981,6802,0702,5533,2364,0955,1676,1807,32
[2019년 녹색건축 인증현황]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4233901
https://gseed1004.tistory.com/7182?category=538678
https://gseed1004.tistory.com/7140
https://gseed1004.tistory.com/7004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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