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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정부소식 2022. 12. 8. 10:03반응형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9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2. 10. 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0. 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4. 18., 2017. 7. 26.>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2. 10. 4.>
④ 삭제 <2022. 10. 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1. 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 10. 14.>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21. 10. 14.]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21. 10. 14.]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1. 10. 14., 2022. 10. 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사단급 부대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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