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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14.]정부소식 2022. 12. 9. 10:49반응형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12., 2017. 7. 26., 2020. 12. 23.>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2017. 10. 19., 2020. 12. 23., 2021. 10. 14.>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7., 2017. 10. 19., 2020. 12. 23.>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7., 2017. 10. 19.>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17. 10. 19.>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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