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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2. 7. 09:35반응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2022. 8. 2.>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5.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18.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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