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정부소식 2022. 12. 7. 09:33반응형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8. 8. 17., 2020. 1. 9., 2020. 6. 4.>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여권용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4조(인증ㆍ인정의 신청절차) ① 삭제 <2017. 6. 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0) 2022.12.0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0) 2022.12.07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 (1) 2022.12.06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 (0) 2022.12.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2. 6. 7.] (1)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