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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2. 6. 7.]정부소식 2022. 12. 6. 11:11반응형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2022. 5. 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3.,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7., 2012. 6. 29., 2013. 3. 23.,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2021. 12. 14., 2022. 5. 9.>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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