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0:17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0:0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4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1.]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0:03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