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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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7. 13. 09:47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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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7. 6. 09:54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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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24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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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6. 1. 09:46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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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정부소식 2020. 5. 26. 09:39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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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정부소식 2020. 5. 21. 09:45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