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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정부소식 2020. 5. 21. 09:45반응형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환경부장관
6. 국토교통부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11. 국내외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표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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