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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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7.]카테고리 없음 2022. 5. 20. 10:35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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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09:46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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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09:45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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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0:4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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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0:2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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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2. 4. 5. 09:52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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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카테고리 없음 2022. 3. 25. 09:41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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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2. 6. 22.]카테고리 없음 2022. 1. 24. 10:13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