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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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 2022. 12. 13.]정부소식 2023. 2. 23. 10:45
[시행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64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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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6. 24. 09:53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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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4:30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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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3. 10:39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