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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4:30반응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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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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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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